Qui

Qui

Qui

Qui


Qui



Qui


Qui

flash

Sub_title

HOME > 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

NO TITLE
실무 관련 내용도 시험에 포함되나요?


시험과목 중 상가빌딩, 경매, 토지 등인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는 의도에서


실무내용과 실전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은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입니다.

반입금지 및 반입가능 품목


<반입금지 품목>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mp3, 전자사전, 공학용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기능형시계 및 복합 전자기기


 


<반입가능 품목>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수성싸인펜, 연필, 지우개,샤프


일반시계, 일반계산기

수험자 당일 꼭 필요한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만 인정),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검정색싸인펜)

부정행위 해당유형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은


   (수험자에게 지급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종료후에 가져갈 수 없으며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해당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전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당일 입실 및 퇴실시간


입실시간 : 모든수험생은 시험시작 20분전 지정된 장소에 입실해야 합니다.

               2교시부터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입실 후에는 자리배치에 맞는 지정좌석에 앉아 대기해야합니다. 






퇴실시간 :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80분 경과 후 부터 퇴실 가능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 경과 후 부터 퇴실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음

합격자 결정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가산점대상자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자격시험 문제의 법령과 판례의 정답 기준일은?


해당 회차에 자격시험 공고일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험표 출력이 안될 때 어떻게 하나요?

 응시원서 접수완료 후 수험표는 바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수험표 출력은 공지된 수험표 출력기간안에만 가능합니다.


 


Active X가 다운로드 되지않으면 수험표가 인쇄되지 않습니다 .


 


1. 인터넷익스플로어 최상단에 도구(T)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맨 하단에 인터넷옵션(O)을 클릭합니다.



 


2. 상단 2번째 보안탭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사용자 지정수준(C)를 클릭합니다



 


3. 서명 안 된 ActiveX컨트롤 다운로드에서 > 확인을 체크합니다.



4. 확인하는 버튼 및 창을 닫을 때는 모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창을 종료한후 다시 인터넷창을 시작합니다.


 

사이트내에 첨부파일이 안올라가거나 안받아질때

각 컴퓨터 마다 환경이 다르고 쿠키나 임시파일 및 악성코드의 충돌로

진도율 체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도율 체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1.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도구>인터넷옵션을 클릭합니다


2. 쿠키삭제와 파일삭제를 진행합니다.   



 



 

3. 쿠키와 파일을 삭제하신후 확인버튼을 누르고 인터넷 브라우져를 종료하고

   다시 인터넷을 시작해서 협회사이트로 들어와 확인합니다

 

사진파일이나 가산점대상자 첨부파일 등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시험>원서접수>접수관리/수험표출력에서 가능합니다.


맨 오른쪽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기재하신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응시자 유의사항 체크후


다시 올바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험표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응시원서 접수완료 후 수험표는 바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수험표 출력은 공지된 수험표출력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수험표는 자격시험 > 원서접수 >접수관리/수험표출력에서 가능합니다.




AcitveX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 수준 >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 인 > 서명 안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에서 "확인"을 선택하고


밑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치됩니다.

접수확인 및 수정 진행사항은 어디서 확인 하나요?


접수확인 및 수정 진행사항 확인은 자격시험 > 원서접수 > 접수관리/수험표출력에서 확인


개별수정자 :  맨끝 수정으로 사진 및 등록사항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취소자 :  취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접수취소됩니다. 


그리고 각 입금 결제사항 및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무통장 : 입금확인중=>결제완료로 변경


카드 : 바로 결제완료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


◆ 먼저 응시자 유의사항 꼭 체크해주세요!!


1. 응시원서 작성 시 허위 및 실수에 의한 작성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2. 원서 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가능 (원서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취소/환불이 불가능)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고사장 변경 및 시험의 연기 불가


4. 시험일에 수험표, 규정신분증, 일반계산기, 컴퓨터용싸인펜을 반드시 지참할 것


    (1) 규정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한정 [미소지자 응시불가]
    (2) 계산기 : 휴대폰, 전자수첩, PDA사용불가, 기본 계산 기능 계산기만 가능
    (3) 검정색필기구 : 컴퓨터용싸인펜(연필류 제외) 권장


5.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 시간 이후 고사장 입실 불가


 


◆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스캔하여 가로 130px 세로 160px로 올려주세요


※ 가산점 대상자는 꼭 압축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내용의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 기재 등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원서접수 방법


1) 스캔한 사진을 등록


2) 기본정보 입력


3) 고사장 찾기를 눌러 고사장 선택


4) 가산점 대상자는 압축파일로 파일 등록


5) 원서접수






 


 

원서접수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원서접수 방법은 [인터넷접수]와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우편접수]는 협회 홈페이지 가입 후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한 다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여삼빌딩 7층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자격검정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이트에 자격시험 > 원서접수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자중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개정 2003.12.30>)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하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께서는 관련 법규 변경에 의거 "카드영수증"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무통장입금처리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오니

결제중 소득증빙인지 지출증빙인지에 꼭 체크하시고 기재사항에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결제가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거래 실패 메시지 없이 두번 모두 승인번호를 받았으면 이중으로 결제된 것 입니다.


이중 결제된 경우에는 협회사무처 02-548-5584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