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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입실안내 및 협조사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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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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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응시자 입실안내와 협조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입실안내 및 협조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제한
※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기간이 시험시행일에 겹쳐 포함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함.
시험 시행일 이후 3일 이내 격리통지서 제출시 환불가능.(당일 시험장 출입 불가)
-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동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협회로 통보.
- 확진 및 격리 사실을 숨기고 응시 시 감염병관리법등에 의거 제재 또는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받을 수 있음.(방역준수사항 위반시에도 동일함.)
- 환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응시자분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하여 시험 1주전부터는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
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KF94등급 이상) 반드시 착용 후 입실
- 시험장(실) 입실 전후, 시험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 착용시 및 예방수칙 미 준수시 시험장(실) 입실 불허 및 시험 응시 불가.
※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
○ 발열 체크 및 손 소득 등 개인위생 철저
-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고열(37.5°C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사자의
경우 입실과 응시제한.(귀가 조치)
- 후문 출입구에서만 시험장 출입 가능.
- 후문 출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반드시 손 소독 후 입실.
-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철저, 기침예절 준수.
○ 시험 중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바로 퇴실 조치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안정적 시험 진행 협조
-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공자사항 및 SMS 등을 통해 응시자
협조사항을 안내 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응시자 이외의 외부인의 경우 시험장 출입 불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료 환불 신청 안내
- 신청 대상자 : 확진 및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시행일에 포함된 응시자.
- 신청 기한 : 2022년 2월 21일 부터 2022년 3월 2일 오후 3시까지
- 제출 서류 : ① 시험응시 환불 신청서 ② 확진 및 자가격리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지서 발급 사본
- 제출 방법 : 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02-548-5584)로 신청의사를 알리고, 협회 담당자
메일(cs@smarthaus.co.kr)로 제출서류 송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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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변경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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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응시자필독] ◈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서울/부산 고사장 위치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