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기출ㆍ예상 문제를 다루는 원포인트 레슨 코너는 이번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 짚어본다.
장기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실수요자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용면적 60ㆍ85㎡ 이하 주택뿐 아니라 114㎡ 이하 중대형 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시프트 공급가격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결정된다. 주변 전세 시세 대비 80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기간이 보장된다.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세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로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정된다.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은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년 도시가구 평균 소득 대비 70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합산가액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저축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프트 당첨 이후에도 기존 입주자 저축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 다음 중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변 전세금 대비 80수준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③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 이후 5년간 재당첨 금지 조항 적용을 받는다.
④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이 이뤄진다.
⑤ 동일 단지에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어 시프트와 분양주택이 공존한다.
정답은 ③.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저축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