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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2.3.9 ] 주택재개발 vs 재건축…토지수용절차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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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2-03-09 |
(주)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은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시장재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재건축은 도시재개발법이 아닌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당시 임시법이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규정돼 있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구도심과 관련한 이러한 법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법률의 통합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 연동돼 재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했음에도 초기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것들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상호 연관 있는 법률을 하나의 테두리 안에 담는 것에 그쳤으며, 그 유기적 구성에 의한 광역개발은 뉴타운 등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조합원 권리규정의 경우 서울은 주택재개발에 대해서만 구체적 규정이 있었을 뿐 다른 사업은 거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4~2005년 용산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규정을 주택재개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임시방편이 2006년 만들어졌다.
다세대 분할에 대한 제한, 신축 제한에 대한 기준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 규정의 대부분은 주택재개발에 한정된 규정이었다가 최근에서야 확대됐다.
◆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함께 정의돼 있었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수용 절차가 없다.
③ 서울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 기준은 주택재개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심재개발에서 시작되었다.
⑤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두 재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 정답 ②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함께 정의되어 있었으며 재건축과 달리 토지 수용 절차가 있다.
문의는 edu.krpm.co.kr, 1544-5584
[전영진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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