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협회소식 > 언론보도

![]() |
[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양도세 절감 된다던대… | ||
|---|---|---|---|
![]() |
관리자 | ![]() |
2018-10-10 |

왜냐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처음에 취득했던 가액보다 증가된 증여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커지게 되어 향후 처분하게 되었을 경우 시세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하면 취득가액 산정방식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월과세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월과세효과를 배제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좋은 첫째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기간이 5년 경과한 상태에서 처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수증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시세차익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
[매경 부동산 재테크 처방전] 상가주택 투자한다면… |
|---|---|
![]() |
임대관리부터 稅테크까지…부동산자산관리 `주치의` 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