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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재테크 부동산 처방전] 공시가 5억 넘는 땅, 개발하면 종부세 부담 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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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 |
2019-03-13 |
상가건물도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선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나 주택 같은 부동산 가액을 전부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매년 12월 고지서가 발부된다.
먼저 주택은 전국을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다음 상가건물은 건물부분과 대지지분으로 구분해서 과세된다. 건물부분은 건물부분 재산세만 부과되며, 대지부분은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상가건물의 대지지분 가액이 8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는 토지로는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사업용토지끼리 합산 과세하는 `종합합산과세토지`, 사업용건축물에 딸린 토지나 건물은 없지만 주차장 용지처럼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토지끼리 합산과세하는 `별도합산과세토지` 등으로 구분된다.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되지 않은 땅은 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김씨가 이 땅에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하게 되면 별도합산과세토지로 구분돼 대지지분 가액이 80억원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효과가 있다.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교육과정 김윤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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